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
회생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이의 절차와 확정 방법을 알아보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이의 등이 있는 회생채권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원칙적으로 '이의 등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는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① - 집행권원 있는 회생채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채권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일반 회생채권보다 유리한 지위를 가집니다.
예외② - 종국판결 있는 회생채권
종국판결을 얻은 회생채권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추정력이 있는 재판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지위가 인정됩니다.
1) 집행권원 있는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있는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
이의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이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미확정 종국판결 있는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
이의자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상소를 통해 이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1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집행권원(민사소송법상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중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의미합니다.
2
집행문 부여 필요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의 부여'를 받았어야 합니다.
3
목록기재 필요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만 법 제174조가 적용됩니다.
4
대법원 89다카14554 결정
회생채권신고 시는 물론 이의 당시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국판결
1
종국판결의 의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담보물권의 존재에 관하여 소 또는 상소에
의해 계속된 사건을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입니다.
2
확정 여부 불문
소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며,
미확정 판결도 포함됩니다.
3
판결 유형 불문
이행판결인지 확인판결인지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종국판결이 해당됩니다.
4
목록 기재 필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만 법 제174조가 적용됩니다.
2) 소송 계속 중인 집행권원 등이 있는 이의채권
소송 계속 상태
이의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이의자의 소송수계
이의를 한 '이의자' 스스로 이의채권의 보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함 (제174조 제2항)
수계 기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해야 함 (제174조 제3항, 제170조 제2항)
기한도과의 법적 효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의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간 만료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자가 이의자인 경우
위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리인이 이의자인 경우
위 기간 내에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회생채권은 신고된 대로 확정됩니다.
기한도과의 법적 효과 예시
1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억 원의 이행소송을 제기해 7천만 원만 승소
2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채무자 B가 회생절차를 시작
3
회생채권자 A는 1심에서 패소한 3천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을 채권신고했지만, 관리인이 그 중 3천만 원을 부인했다. 이 경우 A는 법 제172조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항소심 소송을 수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그 부인은 확정된다. 따라서 A는 3천만 원을 다툴 수 없게 되고, 회생채권은 7천만 원으로 확정된다.
4
회생채권자 A가 1심에서 승소한 7천만 원만을 채권신고한 경우,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려면 법 제174조에 따라 스스로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만약 관리인이 기한 내 스스로 수계하지 않으면, 7천만 원에 대한 채무는 인정된 것으로 확정되며 이후 다툴 수 없다.
3) 회생개시 이후 선고된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회생개시 이후 선고된 종국판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도 판결의 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선고 이후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의자의 항소 제기
제174조 제1항의 '종국판결'은 소송이 확정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자는 제174조에 따라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자의 소송 수계
항소 제기와 함께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회생채권 등의 존부·확정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판결선고
1
문제 상황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사이에 있는 경우
2
판결 선고 가능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함
3
기간 진행 정지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소송의 중단으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됨(제247조 제2항)
4
항소기간 정지
판결선고 이후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음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신청기간 중 회생개시결정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지연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로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미확정 지급명령의 법적 지위
집행권원 불인정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174조 적용 배제
지급명령이 아직 미확정인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74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172조 적용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의채권의 권리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가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독촉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확정 절차 요약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 계속 중인 경우 이의자가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법정 기한 내에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거나 관리인이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